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특정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을 면역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반응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의 알레르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06년 새로운 식품 표시 법률인 ‘식품 유발항원 표기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ALCPA)’이 제정되었습니다.
FALCPA에 따르면, 우유, 달걀, 어류, 갑각류와 아몬드, 호두 및 피칸과 같은 나무 견과류, 땅콩, 밀 그리고 콩 등 8가지 식품에서 추출된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 라벨에 상기 나열된 8가지 식품에서 얻은 단백질이거나 그것을 함유하는 식품 재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FALCPA는 제조업체가 나무 견과류의 유형을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식품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취급자 및 제조업체는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라벨에 표기하지 않거나 의도치 않게 식품에 첨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 수단을 식별하고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