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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잔류허용기준(MRL)

살충제는 아몬드 재배에 때때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살충제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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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재배자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규칙

미국에서의 농약 사용은 미 환경보호국(EPA)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미 환경보호국(EPA)이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전체 검토를 완료하는 데에는 최장 2년이 걸리고, 이미 등록된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데만 18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아몬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생산되며, 살충제에 대한 캘리포니아 살충제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CDPR)의 추가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CDPR의 요구사항이 EPA의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재배자들에게 사용된 살충제의 목록, 처리 농작물, 처리된 에이커 수, 화합물 이름 및 사용량을 자세히 기재한 월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살충제는 면허가 있는 개인만 살포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규정은 면밀히 모니터링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허용치라고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는 잔류허용기준(MRL)이라고 부르는 식품에 해당하는 살충제 허용 수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치를 충족하는 식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아몬드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및 잔류허용기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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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잔류허용기준(MRL) 데이터베이스

국제 잔류농약허용기준 데이터베이스는 활성 성분별 및 수출 시장별로 잔류허용기준에 따른 허용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아몬드 생산에 사용된 농약이 사용 승인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미 농무부 및 수출 시장에 데이터 및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회는 또한 식품 생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